(2) 첨부서면 //
①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,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(가등기필증)과 인감증명 등
말소등기에 있어 일반적인 첨부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.
②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서(인감증명 첨부) 또는
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고, 가등기필증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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